고덕농협

농민,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

고객센터

전화 041-337-8080

평일 : 오전9시 ~ 오후 6시
토요일/일요일/공휴일 휴무

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이용안내

보증대상자

  • 농업ㆍ임업ㆍ어업인
  • 원양어업자
  • 농업기계 사후 봉사업소
  • 영농어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
  • 농림수산물 유통ㆍ가공 단체 및 법인(예외있음)
  • 농림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
  • 농림수산업 생산에 필요한 기자재 제조 중소기업 등

보증대상자금

  •  농림수산업에 소요되는 자금

보증한도

  • 개인 및 단체(법인제외) 10억원
  • 법인15억원
      ※농림수산단체(법인포함)의 경우 신용보증심의회 인정시 최고 30억원까지 보증 가능

신용보증이용방법

신용보증이용방법

신용보증이용방법


대출상담

  • 농림수산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농어업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상담

보증신청

  • 금융기관에 신청서 제출(5천만원 초과 일반보증은 금융기관을 거쳐 관리기관에 제출)

보증심사

  • 신용조사 및 보증적격 여부 심사

보증결정 및 신용보증서 발급

※ 위탁보증(금융기관에서 보증서 발급)    

  • 일반보증 5천만원 이하(재해대책자금ㆍ선도농협인 우대보증ㆍ농어업인부채대책보증ㆍ농어업경영회생자금보증)

※ 직접보증(관리기관에서 보증서 발급)

  • 일반보증 5천만원 초과, 특례보증 1억원 초과

보증료(보증이용 수수료)

보증료(보증이용 수수료)
구분 보증금액별 보증료율
1차산업 2ㆍ3차산업
개인 보증금액 1억원 이하 0.3% 0.4%
보증금액 5억원 아하 0.4% 0.6%
보증금액 5억원 초과 0.6% 0.9%
법인 보증금액 1억원 이하 0.5% 0.8%
보증금액 5억원 이하 0.7% 1.0%
보증금액 5억원 초과 1.0% 1.2%
※보증금액 1억원 초과시에 신용도에 따라 ±0.2% 적용되며 연대보증인(필수입보자 제외) 입보 면제시 0.2% 가산됩니다.

보증신청시 제출서류

  •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
  • 주민등록등본
  • 보증대상자 확인서류(조합원확인서/농지원부 등)
  • 거주지 및 최종 주소지 주택등기부 등본
  • 주사업장 등기부등본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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