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덕농협

농민,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

조합원안내

조합원 가입안내 (준)조합원, 출자금관련 문의처 [총무계 330-5903] 

조합원 자격 요건 

  • 조합의 구역내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
  • 농업·농촌기본법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 안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
    ※ 조합원은 2개 이상의 지역농협 조합원으로 이중가입 불가 (예외 품목조합은 중복가입 가능)

농업인의 범위 

  • 1천제곱미터(약 300평)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
  •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
  • 잠종 0.5상자(2만립 기준상자)분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
  • 아래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
  • 아 래
가축의 종류 사육기준
구 분 가축의종류 사육기준
대가축 소, 말, 노새, 당나귀 2마리
중가축 돼지(젖 먹는 새끼돼지는 제외한다), 염소, 면양, 사슴, 개 5마리
(개의 경우는 20마리)
소가축 토끼 50마리
가금 닭, 오리, 칠면조, 거위 100마리
기타 꿀벌 10군
  • 농지에서 330제곱미터(약100평)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
  • 660제곱미터(약 200평)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·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

가입절차

  • 가입신청서,농지원부 제출
  • 이사회 부의(조합원으로서 자격유,무 심사)
  • 승낙 통지서 발송
  • 출자금 납입(정식 조합원 명부에 등록)

가입 신청시 구비서류 (가입, 양수도, 상속, 탈퇴, 주소변경) 

가입 신청시 구비서류(가입, 양수도, 상속, 탈퇴, 주소변경)
서류/신청 신규가입 상속  (사망으로인) 양수도  (생전에지분양) 신청자가  알아두어야 할 사항
가입신청서 신청서는 농협에 있음 
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지대장 면사무소 산업계
인감증명서,도장 양수도시에는 
두분모두 구비
제적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면사무소
출자증권

조합원 가입시 주요혜택 

조합원 가입시 주요혜택
혜 택 세부내역
출자,이용고배당금 지급 조합원의 출자한 지분에 대한 배당금 지급 
조합사업 이용량에 따른 이용고 점수 산출로 이용고 배당금 지급
농업인안전공제 조합원 농작업상해시 최고 일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가입혜택
농가달력보급 조합원에 농가달력 보급
영농상담역 운용
영농자재무상배달써비스 조합원에대하여 영농자재 운송료를 받지 않는 무상배달 써비스실시

 ※ 준조합원 자격 - 우리조합의 구역안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로서 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

QUICK

최근본상품
  • 최근 본 상품이 없습니다.
k2web.bottom.backgroundArea